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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2020년 이재명 판결, 3심 선고에 영향?

2025-04-30 1,8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내일 선고를 앞두고 5년 전 이 후보가 받았던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, 왜죠? <br><br>이 후보는 5년 전에도, 대선 출마 가능 여부가 걸린 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당시는 2심에서 유죄를 받았는데 대법원이 무죄 취지로 판결하면서 이 후보는 경기지사직도 지키고 대선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.<br> <br>그 때 상황이 재현될지, 주목받는 겁니다. <br> <br>2. 5년 전 대법원 판결이 내일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요? <br><br>두 사건 모두 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다 구조도 유사합니다. <br><br>2020년 사건에선, "친형 강제입원에 관여하지 않았다"는 발언이 거짓말이었느냐가 쟁점이었습니다. <br> <br>이번엔 "김문기 사진은 조작됐다" 혹은 "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" 두 발언이 거짓말인지가 쟁점입니다.<br> <br>2-1 그 5년 전 대법원 판례가, 이 후보 이번 사건 2심 무죄 판결에서도 쓰였다면서요? <br><br>이 후보는 1심에서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 선고 받았는데, 2심은 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선거법은 '사실'에 대해 '거짓말'을 하면 처벌합니다. <br> <br>하지만 단순히 주관적인 '생각'을 밝혔다면, 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<br><br>2심 재판부는 이 후보가 무죄 판결을 받은 5년 전 대법원 판례에 주목했습니다. <br> <br>공직 후보자가 한 말이 의견인지, 사실에 관한 거짓말인지 '애매하면' '의견'으로 피고인에게 유리하게 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<br> <br>이번 사건에서 '국토부 협박 때문에 용도변경을 했다'는 말도, 생각을 표현한 정도라면 무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3. 대법원이 5년 전 스스로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거죠? <br><br>네 이번 사건은 대법원장과 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 '전원합의체'가 선고합니다. <br> <br>대법원의 기존 판결을 바꾸려면, 반드시 전원합의체를 거쳐야 합니다. <br> <br>일단 판례가 바뀔 여건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. <br><br>4. 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른 게, 재판장인 대법원장부터 성향이 극과 극이라고요? <br><br>네 5년 전 이 후보에게 무죄 취지로 판결한 김명수 전 대법원장은, 대법원에서만 10개월 동안 심리했습니다. <br> <br>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. <br>  <br>무죄의견 7명 유죄의견 5명으로, 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지만 그대로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반면 조희대 대법원장은 전원합의체 회부 9일 뒤로 선고일을 잡았습니다. <br> <br>대법관들의 의견이 모여져야 선고일을 잡는 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> <br>내일 선고 결과가 유죄건 무죄건, 대법관들 의견이 한쪽으로 몰렸을 거라는 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5.대법원장 말고 대법관 구성도 달려졌죠? <br><br>조희대 대법원장을 제외하면, 대법관은 총 13명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네 명, 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이 아홉 명입니다.<br> <br>여기서 노태악 대법관은 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이어서, 선거법 사건을 맡기 부적절하다고 해서 빠졌습니다. <br> <br>천대엽 대법관은 법원행정업무를 맡고 있기 때문에 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중, 문재인 정부 때 임명된 인사는 2명으로 줄었습니다.<br> <br>6. 대법관도 헌법재판관들처럼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많이 갈리나요? <br><br>대법원과 헌법재판소는 임명 방식이 다릅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은 대통령과 국회,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 재판관을 지명합니다. <br> <br>어느 정도 정치적 지형이 반영될 수 밖에 없는 구조인데요. <br> <br>대법관은 모두 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. <br> <br>상대적으로 정치적, 이념적 성향은 강하지 않은 구조인데, 그 대신 대법관을 임명한 대법원장의 권한이 셉니다. <br> <br>그래서 대법원장은 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, 다수 의견에 자신의 한 표를 더하는 관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내일 선고 결과는 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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